▲ 임승근 평택시의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민심을 잡기 위해 봇물처럼 쏟아내는 정책 가운데 보육예산이 1조 원 단위로 육박하면서 정부의 보육지원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민간위주다. 전체 보육아동의 11.3%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니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민간이 설치한 기관을 이용한다. 
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지난 1990년 1천919개소, 4만8천 명에서 2005년 말 기준 2만8천367개소, 11만1천91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5.2%뿐이고 개인 보육시설 45.0%, 가정 보육시설 40.0%로 민간시설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지원 국·공립 시설에 치우쳐

평택시도 지난해 12월 말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1만275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16개소를 제외한 274개소의 보육시설이 전부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의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민간보육시설임에도 지금까지 보육정책은 양적확충에 치중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점검이 미흡했으며, 정부의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치우쳐 민간보육시설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료 등을 차등 지원하지만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는 국·공립기관에만 지원하고 있어, 재정상태나 운영에 차이가 있는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은 결국 이 같은 차이가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영아(0~2세) 기본보조금 제도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3~5세)에 대해서는 200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기본보조금제도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에 추가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올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본 보조금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지원단가가 0세는 29만2천 원에서 34만 원으로 4만8천 원이 올랐으며, 1세반의 경우 13만4천 원에서 16만4천 원으로, 2세반의 경우 8만6천 원에서 10만9천 원으로 증액되어 국민들이 부담할 영아 보육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아반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도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육기관 교사의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10만 원 정도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 별로 차이가 매우 큰 현실이다.
평택시도 도비 보조금으로 보육기관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지원시설은 1급 10만 원, 2~3급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급수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와의 임금격차가 워낙 커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사기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위한 지원책 필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문제는 오래전부터 붉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 범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보조금 외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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