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불법광고물제작업자가 세 번 적발당하면 영업폐쇄 조치를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시행하는 등 `불법광고물 5개년정비계획'을 수립해 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인천지역내 불법광고물 실태가 어느 정도 이길래 시가 공권력 동원 수준을 넘어서 `전쟁'을 선포하게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시 도시계획국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인천지역내 불법광고물은 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총 18만5천여개중 5만1천여개가 불법이라니 시내를 지나며 무심코 바라보는 간판 3개중 1개 정도는 불법간판으로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여기에다 유흥업소 등이 인도에 내놨다 들여 놓는 이동식 간판과 시도 때도 없이 걸리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포함하면 인천 도심은 가히 불법광고물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실제 시민들은 도로변이나 일반주차장은 물론 심지어 관공서 주차장에 승용차 등을 주차해놨다 돌아오면 운전·조수석 유리 사이마다 수북히 꽂혀 있는 음란성 전단지를 수없이 봐왔다. 특히 간선도로면 전봇대나 골목길 담장에서부터 초등학교 인근 담벼락까지 붙일 수 있는 곳이면 어떤 곳이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홍보물이 덕지덕지 차지하고 있어 지나는 이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네온사인 등 고정 간판의 선정적 표현과 함께 누드집 수준의 전단지, 벽보를 포함해 학원, 병원 광고물까지 시민의 시선잡기에 나선 불법광고물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이번 발표한 `불법광고물 5개년정비계획'에 걸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다 3번 걸리면 즉시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삼진아웃제와 광고물업종 등록제 도입, 벽보나 전단지 등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 등은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어 보여 더욱 기대가 크다. 특히 광고물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신설한다고 하니 시의 불법광고물 정비 의지가 어떤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불법광고물 5개년정비계획 본격추진을 앞두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면 일선에서 이를 시행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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