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A.올해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서를 지난 4월 15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이며, 사전에 방문이나 전화상담(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현상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 처리, 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때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자(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구비서류는 공단 전국지사와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Q.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A.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해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증, 납부고지서 재발급,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험료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이 밖에 보험료를 소급 조정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해 생기는 보험료 과오납 환불금,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비를 더 낸 것으로 확인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급한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2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지급해주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의료이용 고충, 건강검진, 개인별 보험료 산정 내용 등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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