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교육분야 양허안 제출시한이 3월말로 임박함에 따라 교육관련 단체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교육시장 개방을 놓고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교육분야 양허안 초안에는 외국학교법인의 대학 설립 및 운영을 비롯한 어학교육을 목적으로 한 학원설립, 원격교육서비스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사회에 일어날 파장과 공공성을 감안해 초·중등 분야는 제외하고 대학이상의 성인분야에 대해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해외분교 설립이나 외국어 학습 등을 우선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관련단체들은 교육시장 개방이 교육주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교육의 상업화로 국민을 더욱 엄청난 교육비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양허안 제출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요구대로 이번에 양허안 제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우리나라가 계속되는 개방압력을 얼마 동안이나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다 우리 대학의 영세한 재정형편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시장 개방이 오히려 우리 교육의 질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을 놓고 이처럼 찬반이 팽팽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교육계가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준비 없이 문을 연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 공교육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양허안이 이미 개방이 이뤄진 대학이상의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서비스 중에서 비영리학교법인을 조건으로 학원 설립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경우 교육의 상업화 초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장개방이 2년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결의되기는 했지만 공공서비스부문 특히 교육은 외국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좀더 시간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개방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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