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그린벨트내 외지인의 증·개축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진입로 땅 주인과의 사용승락 등 요식행위도 묵살된 채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무시되고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진입로조차 없는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를 남발, 불법을 부추기는 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서구, 계양, 남동구 등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습도로인 진입로는 땅 주인의 사용승락을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27-5번지 그린벨트 지역에 지난달 오모씨가 구옥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연결된 진입도로를 땅주인의 사용승락도 없이 무단으로 개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 민원인의 진정을 받고서야 지난 9일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에서 겨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대형트럭과 중장비들이 드나들다 진입로변의 수로를 막는 바람에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돼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오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접한 오류동 27-2 진입로가 없는 그린벨트에 구옥을 철거한 후 30평 규모의 슬라브 주택 개축허가를 받아 지난 5월 준공과 함께 현재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을 잇는 폭 4m 길이 100여m에 잡석을 깔아 도로를 내는 등 그린벨트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계양구는 준공된 슬라브주택이 도시계획상에 있는 양면 T자형 도로가 30m 거리에서 끊겨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어 건축법상 허가 할 수 없는 지역을 허가한 셈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진입로는 이미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로 공용화하고 있어 땅 주인의 승락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가급적 민원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협의를 종용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으며 준공된 슬라브주택은 양면도로에 이어진 논 밭길 보행길로 이어져 도시계획상에 도로는 없지만 진입도로로 보고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공도로에서 마을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오랫동안 일반인이 통행해온 도로일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관습상의 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공공의 이용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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