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재단의 지정을 받아 영재교육센터를 설치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했던 기존 과학영재교육센터와는 달리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의를 통해 지정되고 학생 선발도 선정추천 심사위원회와 시·도 교육감이 맡게 된다.
과기부는 “지난 4월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과학영재교육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 재정 지원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과학영재교육센터의 운영 방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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