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 285만2천㎡를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될 집단취락지는 20가구 이상 거주지역으로 대야동 윗대야리(7만7천㎡), 신천동 명진마을(4만1천㎡), 군자동 구지정·아랫말·샛말터·산뒤마을(19만3천㎡) 등 모두 53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4층(높이 19m) 이하의 건물 신·증축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지면적 ▶1천㎡이하, 5%이상 ▶1천∼2천㎡, 10%이상 ▶2천㎡이상, 15%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환경친화형 생울타리 또는 도시형 벽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흥도시계획안을 수립, 경기도 등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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