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범 경기본사

【오산】최근 ‘알 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권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45년 미국 AP통신사의 쿠퍼(Kent Cooper)다. 쿠퍼는 1956년 저서 ‘알 권리’를 출간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가 민주화·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 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역시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경향도 나타나 자칫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행정과실 및 착오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오산시는 농업행정 전반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꺼리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시 농림과 측은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업현황마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하면서 ‘비밀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 농림과 A(47·농업7급)씨는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볼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어지간하면 다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 판공비까지 공개하는 요즘, 시 농림과의 입장표명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 농림과 측은 민간자본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수리계 운영 경비’와 ‘오산시농업경영인회’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없이 지출된 예산이라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시 농림과 측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 오산시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이후 시는 떳떳한 공개행정, 참여행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 또한 경주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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