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최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높게 평가한다. 사실 불법어업을 근절하지 않고는 수산정책을 실효성있게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아무리 어초를 투입하고 치어를 방류한다고 해도 어자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도 내용대로 정부가 어자원 조성을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법을 이기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불법어업자가 더 이득을 본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하긴 현행 수산업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법어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만일 법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구나 해수부가 이번에 내 놓은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보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선의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불법어업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불법어업이 이미 관행화돼 어업인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데다 일부는 공권력에도 도전하는 사태까지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때문에서다.
 
특히 현행 법체제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연안에서 소형어선으로 불법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어선은 매입하는 등 선가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정부가 불법 어선을 사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어업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해수부의 복안이다. 다시 말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추진 의지다. 아무리 대책이 잘 만들어졌다 해도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용두사미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불법어업에 대한 인성만 강화될 뿐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중앙에서 아무리 불법어업을 강조한다 해도 지방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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