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선거구가 소멸되거나 인접지역과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의원들이 선거구 유지를 위한 `묘안'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여의도 의사당 재입성 여부의 핵심변수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 소선거구제의 인구 상·하한선은 9만~34만명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3대1 이내 조정 결정에 따라 10만~30만명안과 11만~33만명안 등의 조정안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강원도 영월·평창, 철원·화천 등 11개로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출신 의원은 그동안 해당지역 단체장들과 힘을 합쳐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전통적 수법'외에 논리적 대안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활용되는 논리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 상·하한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농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히 인구기준만 내세워 선거구를 정할 경우 농촌지역 선거구는 계속 줄어들고, 도시지역은 늘어나게 될 것인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구기준을 달리 정하자는 것.
 
강원 출신의 한 의원은 지난 4일 “이농현상이라는 현실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논리는 탈행정구역적 선거구제 분할방식.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산술적인 차원에서 9만9천명인 지역은 인근 지역과 합치고, 30만1천명인 지역은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 해운대·기장의 경우 기장군과 해운대구를 합친 뒤 해운대·기장갑, 을로 선거구를 분리해 놓은 것(인천 서·강화 갑, 을도 마찬가지)처럼, 인구 하한선에 못미치는 지역은 인근지역과 통합한 뒤 통합 인구가 하한선의 두배가 될 때는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말고 선거구를 2개로 쪼개자는 것이다.
 
경남 출신의 한 의원은 “인구가 선거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면 행정구역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지역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의원들을 설득중이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 선거구의 인구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헌법이 정한 평등권저촉 논란이 일 수 있고 탈행정구역 선거구제 분할방식의 경우 역시 `게리맨더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되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당대당 사이 뿐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위해 최근 최연희(한나라당), 박주선(민주당), 김학원(자민련)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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