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의왕시 바라산이 지난 3일 산림청에서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돼 자연휴양림 조성에 활기를 띠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도와 바라산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학의동 산 117-1번지, 도유림 208㏊ 부지에 67억3천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될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치유의 숲 등 도시민들의 가족휴양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을 오는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시는 전체 면적의 88.7%가 개발제한구역이며 64%가 산림으로 지금까지 이용할 수 없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을 설계·조성해 백운호수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시를 알리는 무형의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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