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중식 광명시의회 의장

 지난 1991년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속에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부활한 지 어느덧 청년기를 맞았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쥐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각계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틀’을 다져 어느 정도 지방자치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 법규를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특수시책을 펼쳐 주민욕구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라 볼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감시기관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에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뿌리인 점을 인식해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청년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래의 중앙집권 집중현상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돼 지방자치의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방자치제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집약시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다.

집행부는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습적이나 관료적인 행정을 탈피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자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충실하게 수렴, 의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제 우리 지방의원 모두는 지방자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진 만큼 진정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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