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 수여 행위도 기부 행위에 해당되나요?
A. 기부 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가 기부 행위 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상장 수여(부상 제외)는 다음의 경우만 허용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등이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 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1588-3939, 032-42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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