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기도 제2청은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77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원료사용 등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업체 2곳은 건강보조식품이 근육을 강화하고 지구력과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과대 광고해 영업정지 처분 됐다.
 
오갈피 진액를 추출해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근거가 모호한 바이오기술을 표방해 간장을 보호하고 피로회복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남양주, 포천, 가평 등 업체 4곳은 분말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며 기한이 지난 향신료 등을 첨가해 제품 폐기와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체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체 7곳은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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