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느 직업 가운데 가장 청렴해야 할 직업이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의 근무기강이 해이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기강문제를 꼽을 수 있다. 종전 관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상명하복이 공직사회의 기강흐름에서 주류를 이뤘다. 물론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만큼 상관의 한마디에 위엄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계통이 바로 서기도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줄대기가 횡행했고 그에 따라 근무태도나 민원인 대하는 태도 역시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근무기강과 직결된다. 지난 4월말 현재 인천시 공무원들의 직분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건과 비교할 경우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만큼 공직기강이 바로서 있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올들어 발생한 공무원 범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폭력이 18건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안에 따라 부득이 하게 폭력으로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또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간통, 절도 등의 파렴치범도 8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사고 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7건, 뇌물수수와 횡령이 4건, 직무유기 3건, 직권남용 1건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1만명이 넘는 공무원 가운데 별의별 공무원이 있어 희안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그냥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중차대한 문제다. 특히 이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공무원 범죄행위는 범죄행위에 따른 인천시의 징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 큰 일이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에 급급했다는 결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시는 앞으로 발생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행동이 일반기업의 직원들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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