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유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심층검토한 결과 입국금지 해제 불가 방침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이를 통보했다”며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무부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불가 사유로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자가 입국, 연예활동시 장병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풍조 조장 우려 ▶외국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악용 우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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