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26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지방 개발세 대상 세원 확대와 탄력세율 적용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세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과표현실화와 함께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기능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양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세원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를 활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혁신위는 아울러 지역발전 관련 예산 확충과 효율적 사용를 강조하고, 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 등 이전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위원회 박승주 기획운영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제고,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2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지방세 제도 중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자율성이 제약받는 것에 대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넘겨줄 때 국세, 국가보조금,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틀 위주로 넘겨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국가보조금 등을 지방정부로 넘길 때 지출 항목을 정해 넘겨주는게 아니라 포괄이전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이같은 큰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문제는 점차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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