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어제부터 시행돼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천이 한국경제의 핵심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특구내에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줘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과 경쟁하겠다는 발상에서 제정됐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승인을 어제 재정경제부에 신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는 승인신청을 통해 송도 신도시 1천611만평에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등을 배치하고 4천184만평 규모의 영종·용유지구는 항공물류와 관광레저단지를, 청라지구 541만평에는 화훼 및 위락, 국제 금융단지 등 모두 6천336만평에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저지를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쟁에는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 유력시민단체까지 대거 가세해 이법 시행이 올 하반기 노정관계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특구법에 상당한 노동관련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테면 특구내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지급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무제한 사용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무제한 사용 허용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항 수단을 사실상 묶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노동기본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교육, 의료, 환경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비판적이다. 특구내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초·중·고교 설립 및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교육의 붕괴가 뻔하고 외국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역시 국내 의료기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현행대로 시행되고 시행령이 제정될때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법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법의 발효로 인천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길 기대하며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관련 조항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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