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저지를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쟁에는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 유력시민단체까지 대거 가세해 이법 시행이 올 하반기 노정관계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특구법에 상당한 노동관련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테면 특구내 근로자에게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지급 제외, 비정규직 근로자 무제한 사용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무제한 사용 허용은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항 수단을 사실상 묶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노동기본법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교육, 의료, 환경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비판적이다. 특구내 외국학교 법인에 의한 초·중·고교 설립 및 내국인 입학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교육의 붕괴가 뻔하고 외국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역시 국내 의료기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한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현행대로 시행되고 시행령이 제정될때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인천시도 경제자유구역법의 핵심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 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한편,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법의 발효로 인천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길 기대하며 아울러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관련 조항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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