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일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신설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이 전한 `정령'에 따르면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과 본부동, 역전동, 하단리, 다지리를 포함한 31개 동과 4개 리, 전상동, 토성리 등 6개 동 일부, 2개 리의 일부, 의주군의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의 일부와 1개 리의 일부, 철산군의 2개 리의 일부 지역을 관할한다.
 
또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북한의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이 직할한다고 정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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