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을 현재 노사현실을 감안해 수용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재계가 최근 금속노조 산별교섭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한 것이 다른 사업장에도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음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치권도 이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듭을 서둘러야 할 것만 같다.
 
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는 그동안 생산·제조부문보다 서비스부문이 선도, 비정상적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계와 일부 대기업 등이 이미 연·월차 휴가를 활용한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정부가 지난 7월12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노사 이견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온 때문이다.
 
더구나 금속노사의 이번 합의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50인 이하의 기업도 오는 2005년까지 도입케 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종업원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도입시기를 2010년으로 하는 동시에 연·월차와 휴가 축소 등을 담고 있는 것과는 격차가 커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는 어려워 더더욱 걱정이 앞선다.
 
아무튼 산업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 않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 산별합의를 해놓고도 일부 기업에서 수용을 거부하는 등 잡음이 나는 것도 이 때문에서다. 이는 일부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지만 현행 법테두리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법안심의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은 쟁점도 적지 않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오랜 논의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하긴 노동계와 경영계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줄다리기가 불가피 하겠지만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노동계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과 다양한 기업형태별 여건을 감안할 필요는 분명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재계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국가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안을 토대로 매듭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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