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민간사업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변경, 공업지역 이전적지 등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3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 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협상을 완료한다.

지난해 이 제도 시행 후 중동 택지개발 준공 이후 20년 가까이 미개발된 토지 등 2∼3건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미개발지에 사업 시행이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통해 민관이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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