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13년 6월 5일자 3면 ‘인천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매매 눈감아 줬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대표자 변경 및 이사회결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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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2013년 6월 5일자 3면 ‘인천시, 불법적인 사회복지법인 매매 눈감아 줬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회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대표자 변경 및 이사회결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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