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 숙박시설과 각종 위락시설을 양성화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거세지자 문제가 된 조례안중 숙박시설 양성화가 우려되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37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는 당초 제한거리 100m 이내에서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주거지역과 차단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시말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상 주거지역 주변 상업지역에서 러브호텔 및 각종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했고 시민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것은 주거·교육·환경권이 중요시되는 현재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하겠다.
 
시관계자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은 50m 이내에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인천은 이보다 더욱 강화한 것이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애써 해명하곤 있으나 설득력을 갖기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급기야 인천시는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여론을 수렴한다며 조례안 마련 나흘만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뒤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키로 한 것이다. 우리는 시의 이같은 시정수행을 바라보며 굳이 지탄하진 않겠다. 여론과 시민의 지지를 얻지못하는 시책은 즉각 변경함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치를 조령모개식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어떤 시책이든 도입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시관계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을 막고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점 깊이 인식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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