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옥 노무사/경영학 박사

인테넷 발전은 우리의 생활상을 바꾸어놓는 획기적인 변화이면서 일하는 사무실 풍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열심히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각지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쇼핑에 열중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실시간 채팅, 동영상 시청, 심지어 게임까지 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최근 중국의 한 도시 시안(西安)의 한 여성 중견간부가 4개월의 근무시간 중에 온라인 쇼핑몰 1만1천500번 접속, 동영상 388회를 시청했다가 회사에 의해 징계해고 당했고, 2013년 12월 제2심법원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지지하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은 2010년 11월 시안의 모 부동산회사에 입사해 주로 회사의 법무 업무를 담당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2년 남짓한 기간 만에 부서 부경리 및 법무담당으로 임명되었다.

외부인이 볼 때 이 여성은 촉망받는 간부였지만 근무시간에 온라인 쇼핑몰을 접속하고, 대량의 동영상을 시청한 이유로 계약 만기 전에 해고당하고 말았다.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가 2013년 5월 2일 사내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이 온라인 쇼핑몰 채팅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4월 22일까지 약 4개월 사이에 온라인 쇼핑몰 접속 누계회수가 1만1천550회에 달했고, 동영상 시청 접속 건수는 388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3년 3월 18일 오후 2시 33분, 이 여성이 동영상을 시청한 탓으로 사내 인터넷망이 마비된 적이 있고 회사의 정상적인 근무에 큰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 여성과의 노동관계 해제를 결정하고, 이 여성과 대화를 통해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고 퇴직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회사는 이 여성의 컴퓨터 내서 다른 회사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 등 증거를 대량 확보했다. 물론 이 여성이 모두 삭제한 뒤였지만 회사는 복구프로그램을 이용해 회복했다.

회사는 이 여성의 행위가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회사의 상벌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한 과실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5월 6일 이 여성에게 노동계약해제 통지서를 송부했다.

이 여성은 본인이 재직기간에 열심히 일해 연말에 특수공헌 포상도 받은 바 있고, 회사가 근무시간 중 온라인 쇼핑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제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사측의 노동계약 해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침해 행위라고 노동중재와 제1심, 제2심 소송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모두 다 패소했다.

이 여성은 본인이 위반한 것은 회사에 대한 경미한 과실이므로 ‘상벌규칙’에 의거해 경고 및 벌금의 징계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녀는 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및 동영상 사이트 접속 회수 통계 수치를 부인하고, 본인 컴퓨터상에 들어 있던 타 회사를 위해 작성한 계약서는 단순히 학습을 위해 작성한 것뿐이며,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여성이 ‘상법규칙’ 중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회사의 인터넷망 마비, 중단 초래’의 중대한 과실행위를 범했고, 또한 다른 회사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과실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노동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급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를 인정해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의 인테넷문화도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컴퓨터 앞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지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쇼핑몰 창을 닫고 업무의 능률을 올리지 않으면 중국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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