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월부터 어선어업 분야에서 침체어망인양, 총 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해 척당 어구제한 준수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취소여건 등을 강화키로 했다.
 
23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해온 옹진군 연평면의 대·소연평어촌계와 선주협회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자율관리공동체사업으로 지난달 23일 자율관리위원회와 현지 어업인 간담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지금까지 인천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해온 연평어장 자율관리어업이 옹진군으로 이번에 이관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업무는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3일 가진 어업인들 간담회에서 건의한 3개항중 꽃게 삼중자망 어구 사용규모 조정안은 받아들여 기존의 어선 1척당 300m15틀에서 300~400m15틀로 기 사용중인 어구규모, 꽃게 자원량 등을 감안해 조정하고 이는 8월말까지 변경 승인키로 하고 나머지 2개 사항도 검토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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