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이 1·2단계 공사를 위해 토목분야의 설계 및 감리용역으로 39건을 발주,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6건이 건교부와 자사출신 임직원들로 구성된 특정업체로 편중되었고 계약금액도 전체의 76.6%에 달하는 1천35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인천공항 건설이 첫삽을 뜨던 1단계 토목분야의 설계 및 감리용역 35건 중 이 업체의 계약은 13건 정도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906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의 70%를, 2단계 사업에서도 모두 4건 462억원 가운데 445억원이나 되는 3건을 차지했다고 하니 거액의 실익만을 챙긴 독점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마저 서슴치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이 특정업체가 1단계 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을 독차지하고 있을 당시 임원 중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8명이 건교부 고위간부 출신이었고 2단계 사업 계약당시에도 사장은 건교부 출신에 부사장 2명이 인천공항공사 출신이었다고 하니 경쟁력있는 회사를 선정했을 뿐 특별한 의혹과 법적문제가 없다는 공항공사측의 해명은 아무래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결탁이라는 정황증거가 들어난 이상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정계약으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잦은 용역계약변경도 끼리끼리 부풀리는 밀약은 아니었는지. 의혹뿐인 공항건설의 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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