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인천공항건설 공사 중 토목분야의 용역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는 데다 이 업체 임직원들이 건설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출신 고위간부들로 포진돼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다. 법조계에서 흔히 판·검사들이 현직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해오던 관례가 법조비리를 낳는 악습으로 지탄 받아온 부끄러운 사실을 우리는 익히 주지하는 바다. 그같은 치부가 정부투자기관인 공항공사에서도 상전인 건교부 출신 고위간부들에게 전관예우의 판을 닮고 있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익기관이 공정 및 형평성을 스스로 깨고 있다는데 유감을 금치 못한다. 상부기관과 자사 출신 고위간부들이 몸담고 있는 업체의 부탁이니 모른척 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고 보면 거래상의 연결고리에서 필연적으로 공정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잦은 용역계약 변경으로 최초 계약금보다 무려 760여억원이 늘어난 것도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측이 1·2단계 공사를 위해 토목분야의 설계 및 감리용역으로 39건을 발주,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6건이 건교부와 자사출신 임직원들로 구성된 특정업체로 편중되었고 계약금액도 전체의 76.6%에 달하는 1천35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인천공항 건설이 첫삽을 뜨던 1단계 토목분야의 설계 및 감리용역 35건 중 이 업체의 계약은 13건 정도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에서는 906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의 70%를, 2단계 사업에서도 모두 4건 462억원 가운데 445억원이나 되는 3건을 차지했다고 하니 거액의 실익만을 챙긴 독점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마저 서슴치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이 특정업체가 1단계 사업 설계 및 감리용역을 독차지하고 있을 당시 임원 중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8명이 건교부 고위간부 출신이었고 2단계 사업 계약당시에도 사장은 건교부 출신에 부사장 2명이 인천공항공사 출신이었다고 하니 경쟁력있는 회사를 선정했을 뿐 특별한 의혹과 법적문제가 없다는 공항공사측의 해명은 아무래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
 
결탁이라는 정황증거가 들어난 이상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정계약으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잦은 용역계약변경도 끼리끼리 부풀리는 밀약은 아니었는지. 의혹뿐인 공항건설의 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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