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사서직의 고유 업무와 직무연수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감이 9시 등교를 발표하자마자 학교에서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한다며 사서에게 더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그 정도는 무료 봉사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을 각종 행사를 위해 개방해야 하고, 직무연수를 받고 싶어도 자리를 비우지 못한 채 각종 소식지 제작과 교과서 분배를 맡아야 하는 학교도 많다”며 “권한도 없이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방과 후 수업까지 강요하고도 별도의 수당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올 4월 기준으로 도내 학교의 교육실무직원 3만5천여 명 가운데 1천700여 명이 사서(보조)로 근무 중이지만,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급여와 학생들을 가르칠 권리가 없음에도 각종 의무와 잡무만 떠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학교 비정규직을 보조가 아닌 교직원으로 인정하며 잡무가 아닌 고유 업무를 부여하는 등 차별 처우를 금지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미향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은 물론, 교육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학교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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