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CCTV 설치 등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하면서 시민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악한 보육환경과 교사들의 업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해결하고 신고의무자 포상제 도입,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CCTV 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강화’, ‘학대 발생 시 즉각 폐쇄’ 등 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질적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육시설 개선이나 보육교사의 근로 관련 처우 개선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막대한 재정 유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질 높은 보육이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독 인천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잦은 것은 보육교사 지원책이 미비한데도 원인이 있다. 2012년 만 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자 인천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역할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열악한 처우에다 중노동에 시달리니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는 주간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일 평균 10.34시간이 대부분이고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1일 12시간 보육시설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모든 어린이집을 근로기준법상의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보육교사가 하는 일에 비해 그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보육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보육교사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은 당연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기준법에 부합하게 하면 보육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보육교사의 자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보다는 처우 개선을 비롯한 시설장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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