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혁호 사회2부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강화옹진축협이 환원사업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나눠 준 10만 원권 기프트카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역 선관위는 기프트카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명의로 지급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서 5명 후보자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강화옹진축협은 지난 10일 조합원 1천400명에게 기프트카드와 함께 현 조합장의 사진이 나오는 조합 소식지를 배포했다.

합법적이라는 선관위 해석과 달리 조합원들은 아무리 관행적이라지만 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이 넘는 조합 비용을 들여 전 조합원에게 기프트카드를 돌린 것은 오해받을 만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기프트카드는 축협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 주유소에서도 사용 가능한 현금과 마찬가지여서 조합의 이익과 무관한 대가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17일 농협 인천지부는 배포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떳떳하다면 왜 사용 못하도록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선관위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해 매년 열리는 사랑방 좌담회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현금과 같은 기프트카드를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면 그걸 납득할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될까.

 또한 이러한 기프트카드 배부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례로 남아 계속 악용(?)된다면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다른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납득이 안 가는 건 기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A(70)씨는 “현금과 다를 바 없는 기프트카드를 조합원에게 나눠 준 사실만으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불공정 선거”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가 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에 기프트카드가 식당, 주유소 등에서 사용되지 않고 축산기자재 이용에만 사용됐는지 확인했나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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