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4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관내에 위치한 운수업체인 ㈜금강운수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정두성 서장과 방영자 ㈜금강운수 대표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야간 조사 후 귀가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 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서장은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을 부탁하며, 이는 피해자 보호활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영자 대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두천서는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밤12시∼새벽 3시)에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택시 이용료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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