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옹진군 소재 김 가공공장 신축 공사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로 영어조합 대표 A(50)씨와 공사대금을 빼돌린 시공업자 B(54)씨를 구속하고, 감리를 맡은 건축사 C(48)씨를 허위 감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으로부터 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옹진군 장봉리 장봉도 내 김 가공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보조금의 일부인 8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해당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폐수 처리에 필요한 정밀 정화조 대신 일반 간이 정화조를 설치해 1억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사 현장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시설이 부족함에도 해당 공사가 적정하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건축법 위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장 신축 현장은 지난 2002~2011년 사이 6회에 걸쳐 14억 원의 지방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설계 및 부실시공 등으로 원활한 생산활동이 불가능해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공적 자금이 낭비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부정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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