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본부)의 예산 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10일 본부 사업 전반을 점검한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7건의 행정조치와 4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3월 5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감사에 따른 것으로, 감사관실은 품질·안전, 용역·설계, 시공·공정관리, 예산·회계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본부는 7호선 공사 발주를 위한 물량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연암 및 경암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과다하게 작성했다가 적발돼 암석의 공개 매각을 통한 세입조치와 운반비, 설계변경 감액조치 등의 처분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하는 부산품의 매각액을 추산해 재료비를 공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한 CCTV 카메라와 인터폰 상황 감시를 위한 통신설비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 부담(3억9천700만 원 상당)으로 설치하고, 정거장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역무원과 사령실 사령원이 현장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2호선 손실 보상 업무처리 부적정과 건설공사 정거장 자재 선정 부적정, 2호선 모 역의 본선 구간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적정한 설계 및 예산집행 사항이나 시공 또는 공정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이로 인해 본부의 재정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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