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장인들에게 ‘급행 통근버스’로 통하는 ‘M버스(광역급행버스)’에 대한 요금 조정 권한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하지만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부담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11일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기점·종점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명 빨간버스인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와는 달리 M버스 요금은 국토부가 결정토록 돼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국토부는 또 새로운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 안에서 운행 경로를 변경할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요금 결정 및 노선변경 권한을 위임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M버스 업체의 손실을 지자체가 지원토록 한 데 있다. 실제 해당 시행령 15조에는 노선의 연장·단축·변경, 운임·요금 조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업체가 청구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자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M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격이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M버스에 대한 도의 새로운 손실지원 항목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지자체에 손실보전이 의무화된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M버스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정부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보통교부세)이 전부다. 적자노선 손실, 심야버스 결손 등 운행 손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일반 광역버스와는 대조된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노선을 반납하거나 중단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M버스 개선대책 및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M버스 운행에 따르는 재정지원 부담을 지자체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M버스 노선 변경 권한이 부여된 가운데 손실지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노선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균형 있는 검토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7월 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라 개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M버스 요금 조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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