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임대료 및 보증금 증액의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법제화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새누리·성남 분당갑)국회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대료(보증금) 상승률을 기존 5% 상한이 아닌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직전 연도기준)으로 변경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인상 요인의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이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의 임대료를 올려 받아 서민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종훈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임대기간이 장기인(10년 이상)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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