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가 지난 19일 남동구에 위치한 인수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 의무화된 것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동승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 안내 및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수칙이 담긴 전단과 차량스티커를 배부했으며, 미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형 남동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영자 또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안전수칙을 지킴으로서 어린이 사고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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