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조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부’ 부분도 기부의 상대방이 특정돼 유죄로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사이의 운임보장 약정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거쳐 경전철 측과의 협상이 이뤄졌다”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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