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가짜 살균 소독제를 만들어 유아용품 제조사와 병원 등에 불법유통시킨 이모(45)씨 등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4월 초 파주지역 한 공구상가 건물 뒤편에 컨테이너 시설을 갖추고,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허가를 받은 A업체 살균 소독제와 유사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살균 소독제 원료인 고체 소독제(푸드세이프)를 구입해 생수통에 넣어 희석한 뒤, 이를 4L 용기에 담아 위조한 특정 업체의 상표를 부착, 20여 통을 판매해 6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가짜 살균 소독제 6천 통(시가 1억8천만 원)을 불법 제조하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인터넷으로 판매한 가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가짜 살균 소독제 유사상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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