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단체장과 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제8차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추가 사용과 함께 지난 1월 합의한 선제적 조치의 조속한 이행에 나서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게 되고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지방공기업으로 인수하게 된다.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 제2 매립장 및 기타부지에 대한 면허권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 양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 종료 후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한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천690만㎡)가 인천시에 양도된다. 토지가격만 최저로 산정하더라도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환경부는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했다.

공사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익만 1년에 약 5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전환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복지에 사용된다.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서울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조한다.

인천시는 검단 일반산업단지의 환경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사안별로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하며, 환경부는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매립지공사는 공사 내 체육시설이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 청라국제도시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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