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2010년 인천의 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한 공사장 등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3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이 1억7천여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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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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