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및 의정부시 중랑천, 광주시 목리천 등 도내 5개 지역에 위치한 폐천부지 7곳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는 등 하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하천의 주변 부지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폐천부지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는 폐천부지는 ▶남양주시 마석우천 ▶의정부시 중랑천 등 주거지 2곳 ▶광주시 목리천·직리천 ▶안산시 반월천 ▶안성시 안성천·산하천 등 공장입지 5곳이다.

남양주 마석우천과 의정부 중랑천 등 주거지 2곳의 경우 5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30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 마당이나 담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광주시 목리천 등 공장입지 5곳 역시 해당 기업에서 창고 및 공장 증설, 기숙사 신축 등을 목적으로 폐천 부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매각이 쉽지 않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 폐천 부지는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방보강 등 정비의 필요성과 향후 하천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처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전에서 처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폐천부지를 매입·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 하천 기능이 이미 상실한 폐천부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업애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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