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언론사 기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A(61)씨와 또 다른 인터넷 매체 기자 B(52)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2월께 경기 부천의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가 이뤄진 것을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양곡 제조·판매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청탁해 이 양곡 제조·판매업주 C(36)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한 면이 있고, B씨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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