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하겠다며 사업가에게 접근해 회사 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해 수십억 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받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횡령)로 연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공범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연 씨 등은 2013년 9월 중소기업 대표 A(47)씨에게 접근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넘겨주면 147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며 기업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11억 원 상당의 주식과 경영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기업 인수 전 실사를 명목으로 각종 금융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회사 돈 10억 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연 씨 등은 A씨가 건강악화를 이유로 회사를 양도할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연 씨 등은 A씨에게 접근할 당시 회사를 인수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연 매출 500억 원을 내던 A씨의 회사 2곳은 현재 부도 위기에 처했고, A씨에게는 50억 원의 빚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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