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해수욕장, 야영장, 하천, 계곡 등 도내 460여 개 주요 휴양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적정 배출 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는 피서지 출입구 및 운집지역에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성수기엔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또 도내 각 시·군별로 쓰레기 적치, 투기 등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쓰레기 신속 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활용품은 분리 수거토록 하는 등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엄진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거나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분리 수거함을 이용해 배출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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