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는 인천영락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든다.

 인천시는 22일 장기화되는 영락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고 부적절한 법인 운영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상황 타개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수년 전에도 임시이사 파견은 이뤄졌던 조치였던 만큼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천영락원은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출발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개칭했으나 노인전문병원 신축 등 무리한 사업 확장과 관리 부실로 대규모 채무가 발생해 2006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재까지 6차례의 회생절차가 시도됐고 모두 부결되거나 기각됐다. 회생계획안이 부실한게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기에 담보채권자 측이 제기한 임의경매 신청 및 파산 신청 등 채권채무 관련 법적 절차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영락원은 설립 이래 50여 년 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혈세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돼 온 사회복지법인이자 공익 법인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는 양로원 등 2개 시설에 대해 시가 연 21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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