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한길룡(새누리·파주4)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시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2천382㎢에 달한다. 이 중 경기북부지역이 80%(1천908㎢)에 달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거리와 지리,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한 ‘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이 중 개발·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군사시설 주변 특별지역’을 지정해 지역개발과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는 군사시설 주변 특별지역의 개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과 SOC, 사회복지시설, 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호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매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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