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검증위는 개인비리와 성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뇌물, 알선수재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상자는 예비후보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10월 8∼9일) 전까지 당 차원의 예비등록을 받아 적격 심사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광역의원 의정부 2·3선거구, 광명 1선거구, 기초의원 김포시 나선거구 등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검증위 김영진 위원장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지역사회에 헌신할 참신한 후보를 발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시행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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