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유치인의 접견권을 보장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유치장 화상면회’ 제도가 매년 부진한 이용률로 제구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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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유치장 화상면회제도에 대한 홍보 자체가 부족한 데다 나이가 많은 연령층의 경우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카메라와 마이크를 구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치장 화상면회란 유치인과 면회인이 설치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먼 거리에서도 1일 3회(1회당 30분 이내)까지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2청 포함)에 따르면 2001년부터 도내 수원남부경찰서와 안양동안경찰서 등 유치장이 있는 17개 서에서 이 같은 화상면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치장 화상면회 이용 건수는 지난해 78건뿐이었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이용 건수 또한 39건에 불과했다.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면회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설치과정이 복잡해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상면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넷미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과정이 생소해 설치에 부담을 느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아무런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10년 넘게 운영해 온 제도가 흐지부지될 처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런 점을 보완해 ‘N’ 메신저를 이용해 보다 간편하게 화상면회를 운영하고 있다.

N 메신저의 경우 원격 조종이 가능해 민원인이 화상면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회를 위해 도내 경찰서를 직접 찾은 박모(63·여)씨는 "화상면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컴퓨터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화상면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래도 화상면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유치인 가족들에게라도 이 제도에 대해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 관계자는 "면회자들이 사식이나 영치금 등의 물품을 챙겨 주기 위해 직접 유치장을 방문하는 정서가 남아있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도 있다"며 "화상면회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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