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한 인면수심의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노 씨는 2011∼2013년 10억여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신기호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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