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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오 사회2부
언론도 속았다. 아니 몰랐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늦었지만 ‘사고’가 터지기 전에 알게 됐다는 점이다.

 가칭 ‘2015년 용인 슈퍼모델 선발대회’ 유치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어도 ‘2015’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애당초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식이 논란을 키웠다. 김희영 시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회 유치를 제안했을 때 귓등으로 듣고 흘렸으면 그만이었다.

 김 의원의 제안에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하겠다고 응수한 것이 화근이었다. 김 의원의 체면과 위신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실체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여하튼 김 의원은 의원 14명이 서명한 동의서를 집행부에 들이밀었다. 집행부는 결국 문화관광과를 주무부서로 정한 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난 11일 ㈜에스비에스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집행부는 각종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던 것과는 달리 ‘쥐와 새’만 알도록 비밀리에 추진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도 붙이듯이 ‘도둑’이라는 말을 양해각서 앞에 내세울 만했다.

 행사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예산을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주무부서는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슈퍼모델선발대회 행사 지원비 4억9천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예산 담당 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3억 원 이상의 행사·축제성 예산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 투융자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편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3억 원 미만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부 언론은 3억 원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특정 행사에 편법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모르는 소리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단돈 10원도 편성할 수 없다. 올해 주최 측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슈퍼모델 선발대회 총예산은 15억 원이다. 투융자 심사 대상은 지자체의 예산지원액 부분이 아니라 사업예산 전체다.

 결국 집행부 예산부서는 이런 이유로 행사 지원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너무 멀리 돌아왔다. 처음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순 없었을까. 소모전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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